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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7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2층에 있는 C의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보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0, 13 내지 2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35명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 중인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가 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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