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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581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5. 11:06경 의왕시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에서 의왕시청 삼거리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70km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다)를 초과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전면 좌측 휀다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 2,46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 차량으로서도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과속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위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이 20% 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93,000원(= 2,465,000원 ×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이 차량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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