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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2.08 2011고정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F, E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10. 4. 4. 20:09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빌라 101동 102호에서, 위 빌라 신축공사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F, C, E 및 O, P, Q, R, S, T, U, V, W, X, Y, Z O는 피해자 A(49세), 같은 I(46세), 같은 AA(여, 46세) 등이 위 1.항과 같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빌라를 점유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로 마음먹고, 2010. 4. 18.경 서울 송파구 AB 소재 AC호텔커피숍에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동원되는 인원에 하루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할테니 가능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위 빌라의 출입문, 시정된 유리창 등을 깨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청 공사업자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업무를 해주면 6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O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고향 후배인 P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2010. 4. 22. 09:30까지 경기 이천시 소재 AD대학교 앞에 모이도록 지시하고, 또한 용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T에게도 연락하여 동일한 취지로 인원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P는 부산지역의 선, 후배인 피고인 C, F, W, V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위 일시 경에 위 빌라로 함께 가기로 하고, T은 S, Z, Q,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 빌라로 함께 가기로 하며, 피고인 E은 다시 Y, X, R에게, Q은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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