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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4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8. 19.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7.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3. 8. 19. 작성 2013년 증 제74호로 원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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