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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14: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산업계장인 D으로부터 자신이 구입한 고추건조기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5:10경 위 C면사무소에 농업용 살충제가 담긴 연무기를 화물차에 싣고 다시 찾아가 E, F, G 등 공무원 3명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민원실에 들어가 위 연무기를 약 1분간 분사하고, 계속해서 D, H, I, J, K, L, M, N, O, P, Q 등 공무원 11명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본관으로 가 그 곳 문 안으로 연무기를 집어넣고 약 1분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면사무소 공무원 14명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15:10경 경북 성주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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