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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민회 발대식 행사를 개최하는 2014. 3. 28. 면사무소에서도 만봉천 지킴이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인원이 많이 분산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14. 3. 28. 16:38경 술에 취한 채 나주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민원실로 찾아간 다음, 담배를 피우며 ‘면장 나오라고 해, 이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28. 16:43경 위 C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행정직 공무원 D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에게 ‘이 자식아 너는 뭐야, 쌍놈의 새끼가, 다 모가지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갑자기 양손으로 위 공무원 D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9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력, 성행 등에 비추어볼 때 음주습벽으로 일어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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