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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05093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9, 20행의 ‘부당이득반환으로’를 ‘원상회복으로’로 고치고, 제12쪽 제15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끝으로 원고의 iii)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때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수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주식 11,200주를, AA이 H에게 이 사건 주식 6,000주를 각 명의신탁하고, 그 후 원고가 위 주식 전부를 소유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 중, 피고들이 2015. 7. 9. G과 사이에 4,000주 및 7,200주에 관한, 피고 B가 2015. 9. 19. H와 사이에 6,000주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갑 제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과 H가 원고의 승낙 없이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G이나 H으로 하여금 원고 몰래 위 각 주식을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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