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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경부터 같은 해

2. 11.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F ’에 ‘ 안녕 하세 여복사 글이라고 업소 아니냐고 하시는 분 많은데 개인 맞아 여.. 쪽지가 많이 와서 일일이 답변 못 드려 이렇게 써 여 죄송해요

후장 x 입사 x 얼 사 xsmx 인테리어 x 스타킹은 사 오시면 해 드리구 여장소 있어 여 저희 집이에 여 1 시간 1번 13 장 1 시간 30분 두 번 15 장 3 시간 횟수 무제한 30장 노 콘 2만 추가 여 168,55 ,b 사진 따로 안 드리구 여 G로 오심 되영@ 텔 비아 끼 세여 배고프신 분은 라면 끊여 드려 여라면 먹고 가실 분 ’ 이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남자 손님들을 D의 집으로 안내하여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D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1만 원, 15만 원 중 2만 원, 30만 원 중 3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H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 21. 경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J K5 승용 차 등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F ’에 ‘ 안녕 하세 여복사 글이라고 업소 아니냐고 하시는 분 많은데 개인 맞아 여.. 쪽지가 많이 와서 일일이 답변 못 드려 이렇게 써 여 죄송해요

후장 x 입사 x 얼 사 xsmx 인테리어 x 스타킹은 사 오시면 해 드리구 여 1 시간 1번 13 장 1 시간 30분 두 번 16 장 3 시간 횟수 무제한 33장 노 콘 2만 추가 여 텔 비미 포함 163,48 ,b 사진 따로 안 드리구 여 K에 있는 L 후문 으 오심 되 영’ 이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남자 손님들을 위 도로 인근에 있는 ‘M 모텔’ 또는 ‘N 모텔’ 로 안내하여, H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으로부터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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