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27. 19:47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3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무단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성용 공중화장실 첫 번째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과 옆 벽면 사이의 틈을 통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자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14:5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4번 출구 앞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