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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1 2016고단1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57]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 담당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3. 13:08경 위 D초등학교 2동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학교교사인 피해자 E(여, 32세, 가명)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스마트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압제880호의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9.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각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2016. 7. 13. 13:08경 교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D초등학교 2동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각 침입하였다.

[2016고단1819]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1. 08:05경 의왕시내를 운행하는 불상의 버스에 승차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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