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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2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8,06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인도 및 연체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전지급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본소청구 중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달 20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3. 20.부터 2015. 8. 20.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5. 9.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8. 2. 피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2015. 9. 15.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이 사건 임대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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