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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74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7.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그 소유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그곳에서 ‘F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속하여 묵시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7. 1. 25. E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의 처인 원고 A 및 자녀들인 원고 B, C은 E이 2017. 7. 17.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유증받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17. 9. 4. 피고와 사이에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9. 4.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도 이를 수용하였으며, 2018. 2. 23. 다시 같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 E은 물론 원고들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위 건물 내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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