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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B(남, 52세)은 C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9의7에 있는 간석3치안센터 앞 D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원하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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