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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21 2020고정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7: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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