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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3 2019고단10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8: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나무 빗자루(전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D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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