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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단12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30. 21:27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나가자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원본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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