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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노107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상실되었다. 2) 피고인의 활동이나 주장 등에 북한의 주장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모두 불채택하여 피고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범행의 반사회성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및 자격정지 각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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