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5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8.부터 2014. 1. 6.까지는...
이유
1. 원고의 1억원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종교용지 166㎡, D 종교용지 950㎡ 및 위 양 지상 건물 가, 나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아 2006. 4. 28. 매각대금 21억원(원고 11억 5,000만원, 피고 9억 5,000만원)을 납부한 다음 2007.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공유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각대금 21억원의 1/2에 해당하는 10억 5,000만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이 모자라니 1억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원고가 11억 5,000만원, 피고가 9억 5,000만원을 납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아 납골당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11억 5,000만원, 피고가 9억 5,000만원을 각 출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았던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1억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납골당 사업을 위한 출자금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민법 제703조에서 정한 조합관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조합관계는 원고의 해산청구로 2008. 10. 28.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잔여재산의 분배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1억원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원고는 11억 5,000만원, 피고는 9억 5,000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