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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15357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경북 칠곡군 B 임야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로서, 임야대장 및 구 임야대장에는 ‘C’이 1917. 10. 10.에 사정받아 취득하였다가, 1927. 1. 17. 경북 칠곡군 D에 거주하던 ‘E 외 2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사정받은 ‘C’의 주소와 생년월일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다만, 1917년경 경북 칠곡군 J면(K면의 옛지명, 이하 ‘K면’이라고만 한다)에 거주한 G의 생년월일은 ‘H’이고, 그 외에 당시 위 K면에 동명이인의 존재는 조회되지 않는다.

다. 칠곡군 I이 본적지인 G의 생년월일이 H이다. 라.

‘E 외 2인’의 '2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연명부가 멸실되어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마. 원고의 선대인 E(본적지 경북 칠곡군 D)이 1944. 7. 17. 사망하여 그 장남인 F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후 위 F이 1975. 4.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그 상속인 중 1인이다.

원고는 본인이 F을 단독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F 사망 당시의 상속 제도는 장남 단독상속이 아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칠곡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사정받았다가 원고의 선대인 ‘E 외 2인’에게 이전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이고, 사정명의인(C)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명의자(E 외 2인)를 특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관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정명의자 C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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