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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61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 B 대학교 서울지역대학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칸막이 침대 7개, 내실 2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하고,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업소의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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