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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65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B대학교 인천지역대학 경계로부터 100.34m 이내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11개, 샤워실 2개, 화장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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