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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정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9:50경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95에 있는 남문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3세)에게 채무금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행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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