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정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9:50경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95에 있는 남문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3세)에게 채무금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행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