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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2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 21:30 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회 당 70,000원을 받고 방을 대여해 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하여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위 여성에게 4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매매 알선 비로 받아 총 약 8일 동안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영업이고 실제 이득 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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