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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4고단1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H 등 4명으로부터 조선기자재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를 I과 공동으로 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인수대금 2억 원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J 발행의 액면금 각 1억 원의 약속어음 2장(지급기일은 각각 2013. 3. 28 및 2013. 4. 28.)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 2장은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결제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약속어음인데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인근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와 법인자산 등 2억 원 상당의 회사 경영권 일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K, F,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I, L, E, F,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D 주식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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