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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5678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자 2012회확3288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는 일부 공사에 관하여 공사이행의무 및 하자보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 등 경과 1) 원고는 2011. 10. 20. 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2011.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2. 6. 11.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원고는 2012. 6. 18. 재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12. 6.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0. 11.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고, 2013. 11. 15. 변경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M&A 투자금으로 변경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한 후, 2014. 5. 7.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12건의 미확정 구상채권 합계 10,904,880,767원을 회생채권으로 추완 신고하였다.

원고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2. 10. 26. 원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288호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3) 위 법원은 2015. 6. 2. “피고의 원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결정 무렵 원고의 이 사건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에 대한 회생채권(미확정구상금)은 5,467,182,459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원고는 2015. 8. 5.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4)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 및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인정된 회생채권은 별지 표 ‘회생채권 인정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각 채권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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