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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51488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자 2014회확117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3. 28.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

) 이사 D으로부터 액면금 3억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인천, 발행일 2012. 3. 28.,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C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증서 2012년 제414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9. 17. 부터 2013. 6. 21.까지 C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 2013. 8. 1.부터 2016. 3. 25.까지 C의 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과 1) 피고는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4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 2014. 8. 18.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7. 1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2. 3. 28.자 약속어음’을 원인으로,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개시후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위 회생채권을 부인하자, 원고는 2014. 8.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41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8. "원고가 회생채권 신고서에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가 C의 채권자로서 대위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반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의 직접청구권과 원고 자신이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청구의 기초가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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