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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66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기재 전자어음(이하 ‘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전자적 방식으로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어음의 피고 명의 배서가 공인전자서명 방식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 명의의 위 배서가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이상 이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 3, 6항,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어음법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해당하며, 공인전자서명이 피고 명의인 이상 피고 명의의 위 배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피고는 C가 피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배서한 것이라고 위조항변하나, 피고 명의의 공인전자서명이 진정한 이상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 배서의 위조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피고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어음금 26,4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3.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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