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80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성인용품 판매점(사업자등록 상호 :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19. 15:30경까지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미국 ZERO 포르노 배우들의 사생활’ 등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녹화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포르노 CD 110개를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및 비디오물 내용 채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