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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7 2013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199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9.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1993.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3. 1. 초순경 천안시 G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부부사이의 갈등을 조명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TV프로그램(A채널 : H)을 보다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한 피해자 F(53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 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사전답사를 다녀오고, 범행에 사용할 옵티마리갈 승용차, 칼,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장갑, 마스크, 목도리 및 차량번호판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은 공범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 9. 오후경 위 세탁소에서 피고인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9. 22:00경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타고 위 ‘J’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2013. 1. 10. 02:15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장갑, 마스크 및 목도리를 착용하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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