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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0700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와 수재 슬래그 6,846m/tons(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67,775,400원에 매수하고 원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보험금액 74,552,940원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F(B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B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을 광양항에서 군산항까지 해상운송해 주도록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2. 15:30경부터 2016. 4. 15. 00:40경까지 광양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바지선인 ‘G'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하였고, 이 사건 선박은 2016. 4. 15. 01:15경 예인선 ‘H'호(이하 ’예인선‘이라 한다)에 의해 예인되어 군산항으로 출발하였다.

다. 그런데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자, 이 사건 선박은 충남 신안군 I 부근 북위 35도 06분 47초, 동경 126도 00분 56초 지점으로 피신하여 2016. 4. 16. 09:30경 닻을 내렸다.

같은 날 20:00경부터는 강풍과 폭우가 동반되는 등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이 사건 선박은 북위 35도 06분 40초, 동경 126도 01분 30초 지점으로 피신하였다가 2016. 4. 16. 23:05경 닻을 내렸다.

그 이후에도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풍속 초속 20-25m, 파고 4-6m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선박은 강한 파도에 표류하던 중 2016. 4. 17. 06:10경 북위 35도 06분 18초, 동경 126도 01분 61초 지점의 해저나 암초의 측면에 얹히게 되자 큰 굉음을 내면서 중앙부가 V자 모양으로 부러져 육지쪽으로 떠밀려 좌초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 중 일부(20 내지 30m/tons 정도)는 해수에 침수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바다에 가라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6.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67,77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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