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2015 고합 215 사건 공소사실 제 2의 가항을 단독 범행으로, 나 항의 간음 횟수를 줄이고, 구체적 행위 태양을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당 심의 종국적 심판대상이 된 원심 2015 고합 215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은 아래와 같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20. 새벽 경 울산 등지에서, 친구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울산에 왔다가 후배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 여, 범행 당시 18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 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위와 같은 일 시경 울산 등지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 내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성관계) 한 번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는 힘으로 제압하고는 “ 하지 마라.” 라며 반항하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C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C의 간음행위로 지쳐 잠이 들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며 “ 하지 마라. ”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는 피해자에게 “ 니가 내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