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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3:4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위와 같이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 및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쉐보 레 승용차의 앞 바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43,068,188원이 들도록, 위 쉐보 레 승용차를 수리 비 3,251,490원이 들도록,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비 산물을 제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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