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6:1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영(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범어1동 CU편의점 수성점 앞길에서 약 5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의 동영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