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3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B 대구 수성점 방문 손님이고, 피해자 C은 B 대구 수성점 계산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0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 대구 수성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계산원의 의자에 걸터앉는 것을 피해자가 “의자에 앉지 마세요”라고 하자 “씹할년 니 의자에 앉았나, 씹할년 니가 뭔데”라고 하는 등 3분간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