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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3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B 대구 수성점 방문 손님이고, 피해자 C은 B 대구 수성점 계산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0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 대구 수성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계산원의 의자에 걸터앉는 것을 피해자가 “의자에 앉지 마세요”라고 하자 “씹할년 니 의자에 앉았나, 씹할년 니가 뭔데”라고 하는 등 3분간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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