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47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민등록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기록을 보면,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피해자 C은 2014. 8. 31.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같은 해

9. 2. 원심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인과 C은 이미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드단3886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