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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4고정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22:4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앞에서, 위 호프집 간이의자와 테이블로 인해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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