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9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 C(20세)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