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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3:40 경 불상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하여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당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12.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인 양산시 B 앞에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내 어 놓고 이를 퀵 서비스 직 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양형의 분포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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