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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5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 14: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1번 매표창구에서 매표원인 피해자 D(23세, 여)의 매표업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A이야! 아! 성질돋아. 미친년 하나 때문에 기차 놓치겠네” 등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열차 개집표구까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여 볼의 표재성 손상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매표원의 정당한 매표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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