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다음,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1주일 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 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입금 영수증, 이체처리 결과 내역 조회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