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광택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6. 29. 14:30 경 위 장소에 있는 약 43.56㎥ 규모의 작업장에서, 콤프 레 사, 페인트, 용접기, 스프레이건 및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D 렉 서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도장하여 주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