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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노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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