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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3 2014고정17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6. 17:30경 경북 경주시 C 112동 508호 소재 한 때 동거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B(41세)의 집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찾아왔다.

피고인은 이삿짐을 싸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이삿짐을 싸는 대가로 약속한 10만 원을 주는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손과 목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여, 2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집 앞 현관문 밖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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