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3평의 대지를 22평으로 알고 매수하여 22평의 대금을 완납한 자에게 신의상 그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23평의 대지를 22평으로 알고 매수하여 22평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매도인에 대하여 23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69. 5. 27. 선고 68나4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소외인이 1955.11.25. 피고로 부터 (주소 1 생략) 귀속대지 97평중 원판시 23평을 우선 22평으로 평가하여 매수한 후 1958.7.29까지 그 대금 구화 4,500환을 완납하였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소론과 같이 그 중 1평의 대금 미수가 있다 하여도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한 이유로서는 신의상 위 소외인에게 그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다거나, 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는 못할 것이고, 또 위 97평중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대지 35평중에 동 소외인이 매수한 위 23평의 1부 14평이 끼어있고,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164,622원의 채무명의가 있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설사 이 14평이 그 매수토지의 1부분에 불과하고 분할되어 있지 않다하여도 그 14평만이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의 한필지 중에 따로 끼어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그부분의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