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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070]
판시사항

23평의 대지를 22평으로 알고 매수하여 22평의 대금을 완납한 자에게 신의상 그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23평의 대지를 22평으로 알고 매수하여 22평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매도인에 대하여 23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소외인이 1955.11.25. 피고로 부터 (주소 1 생략) 귀속대지 97평중 원판시 23평을 우선 22평으로 평가하여 매수한 후 1958.7.29까지 그 대금 구화 4,500환을 완납하였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소론과 같이 그 중 1평의 대금 미수가 있다 하여도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한 이유로서는 신의상 위 소외인에게 그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다거나, 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는 못할 것이고, 또 위 97평중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대지 35평중에 동 소외인이 매수한 위 23평의 1부 14평이 끼어있고,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164,622원의 채무명의가 있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설사 이 14평이 그 매수토지의 1부분에 불과하고 분할되어 있지 않다하여도 그 14평만이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의 한필지 중에 따로 끼어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그부분의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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