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68 판결
[전세금][집19(1)민,352]
판시사항

01 본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한 후 그 임차권 양도에 대한 사후승낙 유무가 문제가 되어 있는 승낙을 받은 날자를 그 무렵이라고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판결요지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에 그 임차권양도에 대한 사후승낙 유무가 문제가 되고 승낙일시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는 때는 그 승낙일자를 그 무렵이라고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이 들은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소외인은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중 그 다방종업원과 부첩관계를 맺게 된것이 원신이 되어 그 아내인 원고와 불화가 생기게 되자 1969. 3. 15. 그 다방영업허가권과 그 건물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거기서 손을 떼고 원고는 그 명도시에 받기로 되어 있는 본건 그 전세금 100만원의 반환청구권등 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이어받기로 한 사실을 족히 짐작할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밑에서 나온 원심판결이유에는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임차권의 양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다방허가권은 있어도 그 건물의 사용권은 없다고하는 것은 결국 원고의 그 다방운영을 못하게 하는결과 밖에 않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1969.3.15.에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로 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 승낙일시를 그 무렵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여도, 그 취지는 그 양수일로 부터 2.3일간 이르는 동안에 승낙을 받았다는 뜻임을 알아 차릴 수 있을 뿐더러 본건과 같이 그 승낙일시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사후승낙 유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일자를 그 무렵이라고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하여도 원판결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을1,2호증에 의하면 1969. 7월중에 본건 전세금 중 10만식 세차례에 걸쳐 3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그 첫번째 영수증에는 원고가 소외인 대신 받었다고 되어있고, 두번째와 세번째 영수증에는 소외인과 원고가 공동으로 받어간 양 모두 연명으로 되어있다 하여도 그것이 있다하여 반드시 본건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소외인에게 있고 따라서 그 건물 임차권도 양도되지 않고 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그 당사자들이 법률관계를 잘 모르고 처음에는 위와같이 쓰다가 나중에는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명으로 영수증을 받은것임을 짐작못할바도 아니므로 원심이 본건 임차권의 양도사실과 이에대한 피고의 사후승낙을 인정한 연후위 각호증을 배척한 조처에는 소론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으므로 이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