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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4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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