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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5나5855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9.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4. 2. 20. 및 2014.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있어 그로 인하여 습기와 곰팡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건물인도청구를 하였으며, 어린이집 비상문 설치를 방해하고 수시로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어린이집 인가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 영업상 손해 48,000,000원, 인테리어 및 하자보수비용 44,300,000원 합계 9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1 원고의 차임 연제를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4. 2. 20. 및 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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