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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0 2019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슈퍼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슈퍼 앞 노상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동생이랑 잘 놀아주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 논다”라고 대답하자 계속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볼에 2~3회 가량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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