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현장(G역, H역) 경비업체인 I(주)에서 현장 안전관리반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G역 2번 출구 맞은편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G역 스크린도어 공사가 12월중에 끝나면 안전요원이 필요없게 된다. 공사가 끝나더라도 여기서 2년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기술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기술요원의 일자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L계좌로 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경기도 안양시 N 소재 H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M에게 “소개비로 115만 원을 주면 H역 계약직 기술요원으로 2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기술요원의 일자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95만 원, 2015. 12. 15. 위 농협계좌로 20만 원 합계 1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사본, 휴대전화 수신문자내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