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8가합7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2,9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대여금: 350,000,000원, 원금과 이자: 연 4.5%는 매월 20일 분할 상환한다. 대여기간: 3년, 채권자: A, 채무자: C, B, 비고: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임. 건물 하자보증책임은 종결되었음”이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대여금 중 177,037,5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금액이 172,962,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미지급 금액 172,9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대여금은 C의 원고에 대한 건축비 채무인데,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를 피고가 아닌 D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서가 무권대리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